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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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회사는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통 지를 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회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회사와와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회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감액받 은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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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태영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태영건설은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 일을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태영건설과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태영건설이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검사결과 를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이유 로 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태영건설은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태영건설은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 부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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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협력업체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당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당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이유 없이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당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감액 받은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협력업체에게 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당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감액 받은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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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설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일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합력한 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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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통 지를 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준 공 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당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 일을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여 부에 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당사와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당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검사결과 를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이 유로 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당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그러 하지 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당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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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다. 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후에야 🅓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한다.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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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ㆍ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날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ㆍ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 성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수급사 업자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날을 의미한 다한다. ㆍ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사유가 있 는 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ㆍ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검 사에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ㆍ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원사업 자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경우 에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ㆍ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ㆍ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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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필요한 검사를 진행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성 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협력업체 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회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회사와 협력업체간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합의가 이루어 진 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회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10일 이내 에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회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협력업체에 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협력업체에게 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경우에 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회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감 액받은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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