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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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회사는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통 지를 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회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회사와와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회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감액받 은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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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태영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태영건설은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 일을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태영건설과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태영건설이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검사결과 를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이유 로 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태영건설은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태영건설은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 부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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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협력업체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당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당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이유 없이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당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감액 받은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협력업체에게 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당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감액 받은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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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설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일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합력한 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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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통 지를 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준 공 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당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10 일을 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여 부에 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당사와 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당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검사결과 를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이 유로 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당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그러 하지 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당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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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다. 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후에야 🅓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한다.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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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날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제조ㆍ수리 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 성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수급사 업자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의미날을 의미한 다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가 있사유가 있 는 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합의가 의가 이루어진 경우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10일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검 사에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원사업 자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경우 에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발급하여야 하여. ㆍ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ㆍ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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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필요한 검사를 진행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발급하여야 �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성 부분의 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협력업체 로부터 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날을 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회사는 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있다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 후에야 비로소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회사와 협력업체간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 의가 이루합의가 이루어 진 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회사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10일 이내 에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경제상황의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회사는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협력업체에 게 통지하여야 여🅓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협력업체에게 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경우에 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회사는 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감 액받은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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