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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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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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 지하여🅓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있 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후에🅓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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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날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 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있 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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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내 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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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통 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준 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여 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당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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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대원강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지한다. ㅇ 태영건설은 대원강업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발급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대원강업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경❹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❹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경❹ - 태영건설과 대원강업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❹ 등 ㅇ 태영건설이 대원강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경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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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전에 관한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관 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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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Issuing and Preserving Written Document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ㆍ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날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 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의미한 다.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있 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ㆍ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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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회사는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통 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회사와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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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uidelines for Written Issuance and Preservation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 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날 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다.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있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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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 엘앤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 엘앤씨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태영건설은 엘앤씨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엘앤씨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 엘앤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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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기설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합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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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 한다. ㅇ 태영건설은 ◦ 평화발레오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태영건설은 평화발레오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 평화발레오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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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태영건설은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롯데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 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태영건설은 롯데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롯데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이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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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태영건설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한다. ㅇ 태영건설은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급하여🅓 한다.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태영건설은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검사결 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태영건설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태영건설이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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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