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 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때에는 하도급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하도급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 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 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회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 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태영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 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 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1. 회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엘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엘앤씨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