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Clause in Contracts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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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분 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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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민원발생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경제적,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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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경제적,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않고, 분쟁의 소지가 소지 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회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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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해결 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제반비 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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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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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