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관련 조항 예시

발코니 확장. 2.4.1. 사업시행자는 매입대상 주택의 발코니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사결정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2.4.2. 매입대상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그 비용은 일반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비로 하되, 2.3.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을 제외합니다. 단, 전체 발코니 면적 중 일부만 확장하는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2.3.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을 제외합니다.
발코니 확장.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 - 계약시 잔금 - 입주지정기간 비고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조건 및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출에 포함되어 있음.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발코니 확장. 당해 주택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임차인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제약을 받을수 있음. • 주차 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열손실에 대한 난방비 과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소방취입구,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ㆍ후ㆍ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단지 특화적용에 따라 동 출입구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외벽 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변경될 수 있으며, 601동, 605동, 606동, 607동 일부 세대의 동출입구는 필로티를 통하여 진입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동 지하1층 및 1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604동의 경우 605동 필로티에 설치됨.(총 7개소 설치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배관 및 밸브까지만 설치되며, 추후 분양 계약자가 별도의 가스용 쿡탑 사용을 원할시 가스쿡탑, 가전제품, 싱크대 상판(타공크기) 및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개별 설치 한다.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 향상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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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