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결과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19년 10월 15일(화) 일반청약사무처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KB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21년 11월 26일(금) 일반청약사무처인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 KB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 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9년 11월 13일 대표주관회사 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정공 고는 2021년 08월 12일 청약사무처인 KB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 신한금융투 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 NH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 및 삼성증권㈜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19년 10월 15일(화) 일반청약사무처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 KB증권(주)의 홈페이지(www.kbsec.com),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월 28일 공동대표주관 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3 년 07 월 31 일(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9)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10) 납입기일 (11) 납입은행 (1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4년 06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 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 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Related to 배정결과의 통지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