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조치 행위. 거래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Appears in 4 contracts
보복 조치 행위. 거래 업체가 공정위에 거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Basic Transaction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