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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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가정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생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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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사 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여 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수재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다만,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방 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단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국유 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발생 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손 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전기·기계장비에 생 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5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운 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관련법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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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 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가입자 유의사항 등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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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보상 하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금,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 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 약 관
2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 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보석류와 그 제품, 외국의 무력행사시계, 혁명모피류, 내란유리와 그 제품, 사변도자기와 그 제품, 폭동화장품 등이 손상,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파손 또 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 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자연발열인도 또는 배달착오, 자연발화분실,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8. 법률적으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공공설비(전기지붕, 가스문, 통신창, 수도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 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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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분화로 생긴 손해
4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목적인 가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손해
5. 핵연료물질 도난, 망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그러나 절도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76.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자연발화, 자연발열,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자연발화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목적이 연소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기계장치, 전기장치에 생긴 손해
8.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0.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한 부족분 또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소멸분
11. 가치하락, 사용손실, 기타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12.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 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3.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14.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1215.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기타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316.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유리 제외)의 파손 손해.
1417. 발전기태풍, 여자기(정류기 포함)회오리바람, 변류기폭풍, 변압기폭풍우, 전압조정기홍수, 축 유가 전기해일,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범람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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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핵연료 물질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태풍특허법에 정한 특허권, 회오리바람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폭풍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실용신안 법에 정한 실용 신안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자연발열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자연발화민법상 법인, 마모권리능력 없는 사단, 내재적 결함재단, 재질 변경조합 등)의 대표자, 녹 및 부식이사,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제기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頭契約)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노동조합 및 가재에 생긴 손해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화재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발전기환경오염, 여자기(정류기 포함)일조권, 변류기조망권, 변압기소음, 전압조정기진동 관련 분쟁,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기관전부 패소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기기전자파(전자 장)의 피해, 증기기관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내연기관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유압기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물리적인 폭발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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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은폐행위
3. 지진 전쟁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전쟁위협, 침입, 외국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시 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4. 전쟁민중봉기,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준하는 사태, 폭동, 테러 계엄령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의 행위
5. 핵연료물질 검역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세관의 규제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폭 발성정부기관, 그 밖의 유해한 특성 공공기관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지방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파괴, 손실, 또는 손상으로 생긴 밀수품의 취급 이나 불법적인 무역 또는 수송
6. 그 종류를 불문하고 시민 또는 주민들에게 강제할 것을 명령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법률의 집행,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본국송환, 억류, 투옥, 추방, 또는 이 보험의 목적 이 되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 또는 국가 내로의 진입허가 및 잔류허가의 취소
a)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핵 폐기물에 의해 야기된 방사능오염 또 는 이온화방사
b) 폭발성의 핵 조립시설 및 그곳의 핵 부품의 위험한 재물에 의한 방사능 물질, 독 성물질,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8.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9. 공공설비(전기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실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지 않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동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유출, 가스대기오염,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수질오염
10. 도난환율, 망실 세금, 이자,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통화의 안정성에 있어서의 변화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a) 그 원인을 불문하고 파이낸스의 회수, 낙뢰불충분,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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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업비용보상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친족(민법 제777조(【별표7】 참조)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손 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목 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 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자 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 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배 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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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손해 약 관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목
16. 수조,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 차 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 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의입 의 목적에 생긴 손해 사자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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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가정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생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항공기와 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분해 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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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친족(민법 제777조(【별표7】 참조)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작동하 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급배수설 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해수면 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충돌, 항공기로부터 항공 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 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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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과실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친족(민법 제777조(【별표7】 참조))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손 해. 단,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목 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 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자 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 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배 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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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 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 별 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이때 폭발은 터어빈, 콤프레셔, 엔진 실린더, 유압 실린더, 플라이휠, 기타 원심력을 받는 장치, 변압기 스위치, 오일잠금 스위치기어의 파열이나 균열을 제외하며, 파열은 보일러의 연 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합니다.
3. 지진 항공기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비행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
4. 전쟁지진, 외국의 무력행사분화, 혁명쓰나미, 내란사태, 사변침강, 폭동낙석, 테러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낙석,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수조로부터 물이 새거나 넘침으로 인한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일상적인 사용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운전에 따른 마모, 폭 발성소모,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열화(Fatigue)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일러 스케일 이나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광택표면의 긁힘으로 인한 손해
6. 태풍서서히 진행된 변형, 회오리바람뒤틀림, 폭풍균열, 폭풍우금, 홍수수포, 해일박막,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흠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결함있는 튜브 이음 매나 여타 결함있는 이음매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봉합선의 교정으로 인한 손해.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그러나 그로 인 해 다른 목적물에 끼친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침식,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손상으로 생긴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간접손해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이 보험의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10. 도난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적정 시간 동안 100% 설계용량으로 운전되기 이전에 생긴 손해 또는 직간접적으로 시운전(testing or commissioning) 기간에 생긴 사고와 관련한 손해
11.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또는 고의적인 과부하, 망실 또는 분실 실험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으로 초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생긴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정상적인 가동 중지 후의 재가동은 본 조항의 시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13. 가재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사용손실 또는 누출, 낙뢰오염 또는 오탁 물질의 제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중화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청소비용
14. 발전기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자기(정류기 포함토목공사와 석조물, 촉매, 연성기구, 절단기, 드릴, 연마기, 고아택기 또는 유사 품목이나 금형기, 분쇄기와 압밀기, 스크린과 체, 조형실린 더, 로우프, 체인, 벨트,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벨트, 밧데리, 타이어, 접속 와이 어와 케이블, 연성파이프, 접속 및 포장재료, 비철품목(전기제품의 절연체 제외), 변류기연료, 변압기필터, 전압조정기냉각제,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윤활유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화공약품 또는 조작유 등 교환이 가능하거나 대 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손해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이 약관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하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 <용어 풀이>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파괴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그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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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의 제 10호를 제외합니다)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금, 피보험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 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 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생긴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 약 관는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전쟁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외국의 무력행사친족, 혁명동거인, 내란, 사변, 폭동, 테러 숙박인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감수인(監守人)이 행 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태풍인도 또는 배달착오, 회오리바람분실, 폭풍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폭풍우냉난방장치, 홍수습도조절장치, 해일소화전, 범람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68. 태풍지붕, 회오리바람문, 폭풍창,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눈 등으로 생긴 손해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단, 건물에 부착 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 는 보상합니다.
7.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도난, 망실 냉동냉장장치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가재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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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1. 계약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별 실로 고의로 생긴 손해 약 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별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노 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 동에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의 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폭풍❹,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손해 . 단, 건물에 부착 된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 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포함 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 연한 ❹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손 해는 보상합니다.
76.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 설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통 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7.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생 긴 손해
98.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 능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9.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 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10.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11.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 기․기계장비에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12.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 돌항공기와 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목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고의적 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차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4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유가 전기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 의입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15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요주 약요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분해되 어 날아 흩어 짐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용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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