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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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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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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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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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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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등으 로도 송부하며, 지급합니다.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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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