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의 상속권자,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서 정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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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의 상속권자,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음주단속 근무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찰서, 견인차량 보관소, 또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중이었음을 확인하는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70 1813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633한- 9601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2 증거를 위조 또는8-1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06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2)’에서 2)에 정한 보험금청구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0 0 (4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4)의 지급기일 2 8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피보험자 1 1 3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6 0 (56) 회사는 위 (3)’ 4) 또는 (4)‘의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1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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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의 상속권자,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위 ‘(2)’에서 2)’에 정한 보험금청구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56) 회사는 위 ‘(34)’ 또는 (4)‘의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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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속권자,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서 2’에 정한 보험금청구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10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위‘(3)’또는‘(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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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이 특별약관의 "직원사랑위로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 의 상속권자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법인사고수습지원금"의 보험금청구권자는 법인 (기명피보험자)으로 합니다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사체검안서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2)’에서 2)’에 정한 보험금청구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3)’의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56) 회사는 ‘(34)’ 또는 (4)‘의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의 그러나, 1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8 0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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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