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분납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보험료의 분납.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분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이고 연간 주민부담보험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나누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 냅니다.
보험료의 분납. 이 계약의 보험료를 36회 나눠서 회사에 납입합니다.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 약에 대해서는 증권 당) 최종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보험료의 분납. 이 계약의 보험료를 ( )회 나눠서 회사에 납입합니다.
보험료의 분납. 20명 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분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계약의 보험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