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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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71)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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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83)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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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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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59)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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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70)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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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66)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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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