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 ▪ 명확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기타 근로조건(장소, 업무, 취업규칙 중 필요한 기재사항) ▪ 금지사항 ▪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금지 ▪ 임금과 빌려간 돈 등과의 상계금지 ▪ 강제저축금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 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용자 가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 청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 조).
사용자의 의무. 보수지급은 고용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보수 지급의무를 부담 하며, 또한 그것은 사용자의 의무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이다. 민법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보수의 종류나 금액은 당사자의 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도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액도 약정이 없으면 관습을 따른 다.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쌍무적 관계로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용자가 지급해🅓 할 임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근기법 제17조 2항).

Related to 사용자의 의무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