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조항 예시

상표권. 이 계약은 귀하에게 에이서 또는 에이서에 대한 사용권허여자 및 공급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 마크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허여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상표권 이슈에 있어서는 기획사의 경우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 간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로만 구분할 성격이 아니라 그룹 활동의 경 우에도 프로젝트 그룹 또는 미니 그룹으로 작게 나뉘어서 활동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 성원의 지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표준전속계약서안 제8조2)에서 상표나 디자인 기 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갑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제8조 단서에 따라 을이 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등록명의 자인 갑인 기획사가 위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 권 리를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을’인 실연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갑’은 전용사용권을 가진다고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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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