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상해통원 Clause in Contracts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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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youneedplus.com, www.chubb.com, www.hyundaicard.com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표1>항목별 공제금액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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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료정산기간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받 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 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비 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외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1만원과 보상대상 준 (외래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 의료비의 20%중 큰 형 제비용 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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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받거 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각 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 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외래담보의 한 도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처방조제비담 보의 한도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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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단 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각 각 보상합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 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 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 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 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않 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비급여항 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계약 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 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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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외 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제외 (90일)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금액 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가입금액 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합니 다)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금 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 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한 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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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의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받 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해통원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 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 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 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금액으 로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 제10 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 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 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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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하 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보상하 여 드립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부분의 합계 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 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 외래 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 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 1만원 (외래제비용 및 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외래수술비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1만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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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받 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 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비 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외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1만원과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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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절차 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 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 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 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 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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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다 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거쳤 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비 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방 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처방 조제비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 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도)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외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1만원과 보상대상 준 (외래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 의료비의 20%중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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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받거 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각 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각각 정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상한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 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180건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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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 택 형 Ⅱ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표1>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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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chubb.com

상해통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단 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각 각 보상합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 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 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 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 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않 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비급여항 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계약 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26일 보상제외(90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365일 153일 보상제외(212일) (예:5천만원 보상) 보상한도 복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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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