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① “을”은 기 체결된 “갑”과 “을”의 “본 계약”의 이용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을 “갑”에게 공제 후 정산한다.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계좌이체 ( )%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가상계좌 웰컴페이먼츠 에스크로_신용카드
계약조건. NICEPAY 계약사항 내 에스크로 수수료, 정산주기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조건.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공장지역에 위치하며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주변시설로 인한 영향 및 당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 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유해시설 환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악취,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 공급되는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로써 기타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사기간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시행인에게 위임한다.) - 기타 계약서에 별도표기사항 준수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양계약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약정일(잔금인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연체 금액에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 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갑”과“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개월 미만 연체시 : 연9%,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연체시 : 연12%,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시 : 연13%, 6개월 초과 연체시 : 연14%) -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 될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순서를“을”이 부담할 연체료, 기도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순서로 한다.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계약조건. 1.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계약조건. (선물환 결제일이 1개인 경우)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체결일: 년 월 일
계약조건. 계약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별첨1에 따른다.
계약조건.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