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 관련 조항 예시

소유권 유보. 10 1 당사는 기존 계약의 모든 청구가 전액 지급될 때까지 당사가 배송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소유권 보유 대상 상품). 이 청구에는 수표 및 환어음 청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청구도 포함됩니다.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설정되는 경우, 어음으로부터 당사의 청구가 제외된 경우에야 소유권 유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10 2 고객은 유보 제품에 대해, 특히 화재 및 도난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유보 제품에 해당하는 손해 건으로 인해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유보 제품의 가치 금액만큼 당사에 할당됩니다. 이에 당사는 양도를 수락합니다. 10 3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계약 위반, 특히 결제 불이행 또는 고객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당사의 결제 청구가 위험에 처한 경우, 당사는 소유권을 보유함으로 상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반납할 의무가 있으며 반품에 필요한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10 4 제삼자에 의한 저당 또는 기타 개입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삼자로부터 압수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점유를 취소하고 배송 제품을 다시 조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10 5 고객은 중요한 사유인 경우 허용되는 철회에 근거해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 과정의 범위 내에서 배송 제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특히 제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유보 대상 상품은 고객이 당사에 대한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는 경우에만 고객에게서 취득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어떤 식으로든 당사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계약을 자신의 고객과 체결하거나, 당사 요구의 사전 할당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이 되는 경우 고객은 이로써 재매각의 모든 청구, 특히 지급 청구뿐만 아니라 매각과 관련된 기타 청구를 당사의 최종 송장 금액 (VAT 포함)으로 당사에 양도합니다. 10 6 고객은 중요한 사유로 당사가 철회할 때까지 신탁 방식으로 양도된 청구서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채권매수의 맥락으로 재매각하려면 당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로, 당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청구 양도를 제 3 채무자에게 알릴 권한이 있습니다. 제 3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와 함께 고객의 수금 권한이 만료됩니다. 수금 권한이 철회된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양도된 청구 및 그 채무자에 대해 통지할 것과 수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문서를 전달하고,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 내에서 중요한 이유란 특히 지불 불이행, 지급 정지, 파산 절차 개시, 법률 어음 지급 거절 또는 과다 부채 또는 임박한 고객의 파산에 대한 정당한 단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10 7 고객에 의한 배송 제품의 취급 및 처리는 항상 당사를 위해 수행됩니다. 당사는 추가적 의무 없이 민법 제 950 조의 의미 내에서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배송 제품이 당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품목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 당사는 다른 처리된 상품의 구매 가격에 대한 송장 금액의 가치에 비례하여 새 아이템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처리를 통해 발생한 아이템에도 배송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0 8 배송 제품이 고객의 동산과 연결, 혼합 또는 혼재되어 고객의 품목이 주요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객은 이로써 당사에 다른 연결, 혼합 또는 혼재된 물건의 가치와 배송 제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전체 품목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고객은 당사를 위해 그 소유물을 무보수로 유지합니다. 배송 제품이 제삼자의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간주할 정도로 제삼자의 동산과 연결, 혼합 또는 혼재된 경우 고객은 이에 따라 자신이 제삼자에 대해 설정된 보상 청구를 당사에 양도합니다. 그 금액은 배송 제품에 대한 최종 청구 금액에 해당합니다. 결합 또는 혼합하여 생성된 새 아이템 또는 당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당사에 양도될 새 아이템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이전 문단에 따라 양도된 보상 청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 청구권 및 배송 제품 자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0 9 이전 규정에 따라 당사에 존재하는 증권의 가치가 담보 채권을 총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선택한 증권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10 절충의 여지가 없는 외국의 법률 조항으로 인해 소유권 보유 또는 청구권 할당이 효력이 없거나 시행 불가능한 경우, 이 영역의 소유권 보유 또는 청구권 할당에 해당하는 보증은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고객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고객은 보증의 근거 및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유권 유보.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을”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휴대폰의 소유권은 “병”에게 유보됩니다. “을”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병”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유보. 7.1 상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ZEISS가 인도한 제품의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현금 지급 또는 약속어음/수표 결제 완료 시) 구매자가 ZEISS에 지급해야 하는 어떤 액수도 남지 않을 때부터 ZEISS에서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7.3 ZEISS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는 XXXXX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ZEISS에 제공합니다. 7.4 이미 인도된 상품에 대한 ZEISS의 소유권 보유가 관련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ZEISS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ZEISS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며, 제 3자가 ZEISS 소유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즉시 ZEISS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 인도된 제품들은 매수인이 현재 및 장래에 청구하는 모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매도인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을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조립 및 판매할 수 있다. 매수인은 제품에 대하여 질권이나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을 매수인이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모든 청구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 담보권 및 소유권 등 판매로 인하여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양도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 및 매도인에게 부여된 모든 담보권의 가액이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채권액을 20%를 넘어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권을 해소한다.
소유권 유보. 6.1 당사는, 현재의 사업관계로 인해 귀하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모든 구매 상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는 귀하에 의해 지정된 특정 상품에 대하여 부분적인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6.2 귀하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귀하가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 유보에 근거하여 상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반환 요구는 또한 철회 선언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전에 귀하와 합의한 합리적인 지급 기한이 준수되지 않거나 이러한 지급 기한 설정이 법률 규정에 의해 불필요한 경우에만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3 제품의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은 제조사인 당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지지만, 당사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권이 부합, 혼화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부합, 혼화 또는 가공 당시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당사에 의해 공급된 상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당사가 새로운 상품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공동) 소유권이 있는 상품을 무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6.4 취소되지 않는 이상, 리셀러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a) 귀하가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b) 귀하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또는 (c) 계약 체결 후 재산 또는 기타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의 채권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 재판매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과 관련하여, 이에 따라 귀하는 제 3 자에게 인도된 상품의 재판매 또는 법률상의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상응하는 상품들의 청구서 금액 총액 내에서 담보로써 양도합니다. 당사의 요구에 따라 귀하는 당사에 서면 양도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 명의의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당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수 권한은 재판매 권리와 같은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6.5 담보 또는 양도담보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압류, 몰수 기타 처분 또는 제 3 자의 개입뿐 아니라,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특별한 청산 절차 및 기타 채무조정에 관한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6.6 당사는, 담보 가치가 피담보채권 금액을 10% 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를 당사의 재량으로 해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소유권 유보. 1. 동시에 또는 추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인해 향후 생기는 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상의 거래로 고객에게 생긴 BD 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고객이 이행하기까지 납입한 제품은 BD 의 소유물이다.
소유권 유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고객”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할부 목적물의 소유권은 “회사”에 유보됩니다.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할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소유권 유보. 제품은 전액 지불할 때까지 당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 당사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소유권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유보. 6.1 바커코리아는 사업 관계에 따른 지급금을 모두 지급 받기 전까지 인도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청산계정 관계인 경우, 바커코리아는 승인된 잔액을 모두 지급 받기 전까지 인도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소유권 유보”). 다만, 구매자는 통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가공하고/거나 (가공)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