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INIpay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 ① “갑 ”과 “을 ”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전 제 10 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 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 1) 계약 당사자는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변경사항 및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키로 한다. 제 3 자와의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사변, 전쟁 및 관계기관의 회선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2) 전항의 책임이 있는 계약일방이 이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각자가 손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일방은 통지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3) “갑”이 “갑”의 서버에 서비스 연동 후 “갑”의 고의•과실로 “서비스”에 3) 본 조 제 1 항의 통지 수령자는 통지내용에 비추어 본 계약을 지속할 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이용자) (을 : 제공자)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상 호 명 : (000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00 주 소 : XX타워 00, 00층 ㈜케이지이니시스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페이지 2 / 4
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차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 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 ① "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목적물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결제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의 사유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