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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수술의 정의와 장소 Clause in Contracts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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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비갱신 건강보험ⅲ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비갱신 건강보험ⅲ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목적으 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특 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 비갱신 건강보험ⅲ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치과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골절, 화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자택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간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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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하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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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하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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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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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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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