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관련 조항 예시

시정조치. 가.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준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수검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업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검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시정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시정조치. 결과 또는 투자기업의 계획사업 수행 또는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투자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시정조치) 및 제 27조(시정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 철저, 금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 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 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시정조치.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 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 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시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하여 권 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침해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상거래로부터 의 확실한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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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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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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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