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 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연대책임. 54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54
연대책임. 67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67
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
연대책임. 60 제52조 (
연대책임. 39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65 제10관 분쟁조정 등 40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66
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 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서 정한 각 담보 별 보상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대책임. 4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55 제10관 분쟁조정 등 42 특별약관 색인 84
연대책임. 두사람 이상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