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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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16 개 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000-0 (회기역) - 공급호수 : 총 582세대 중 민간임대 502세대 (특별공급 110세대, 일반공급 392세대) - 단 지 명 :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 유의사항 행 사 : ㈜두진 - 시 공 사 : ㈜두진건설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입니다. 등에 따라 공급하는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 (단,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자동차 등록 가능)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두진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시행사(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건축 중이며,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 니다.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보증상품에 가입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 이 늦어질 수 있음) 전부보증상품 가입 예정입니다. (단, 동 내용이 상이한 상품 가입이 늦어져 입주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 인이 부담합니다. (상기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 최초 가입 보증수수료 임차인 부담금 25%는 임대사업자가 전액부담하며, 1년경과 후 보증갱신 및 신규 가 입 분부터는 임차인 부담금 25%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및 PC로 가능합니다. 2022.09.15.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모바일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 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회기역 역세권청년주택 하트리움 입주지원센터(1577-3580)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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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 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다만, 부양가족수(35점)계층변동,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자녀 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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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 일반 유의사항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 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경계부지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예비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의 주 진입도로(대로3-62호선 및 대로 3-61호선)의 일부구간은 가‧감속차로가 설치되며 있음. • 단지 내 창원시의 우수관로 일부가 통과하게 되어 단지 일부 면적이 구분지상권 설정되는 부분이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인 대로 3-62호선변에 교통소음을 우려한 방음시설을 설치중이며, 방음벽의 높이와 길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일 부 변경될 수 있음. • 대로3-62호의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및 방음벽공사가 2019.12.31.일 완료예정임으로 통행에 유의하시고 그전에 입주하실 경우 GATE1, GATE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근린공원에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인해 소음 및 통행에 불편에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나 개교전까지 인근 마산신월초등 학교로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신설중인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는 2020년 6월말 기준 분양률 40% 확보시 2021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양률 및 교육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 시기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은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영상등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본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및 지연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인접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책자, 안내문, 영상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구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공유지분의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상업시설 등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 음 등), 부양가족수(35점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간판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반상태에 따라 아파트동의 기초공사형식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의 원활한 하수처리 및 외부간선도로와의 레벨을 고려하여 레벨고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으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참고하여 반드시 각 동별 배치 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 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홈페이지, 견본주택,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 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바닥포장 패턴 및 색상의 실제 시공은 이미지 컷과 상이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 며 시설물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신청자의 착오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처 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일부동(124동,127동,130동,133동,135,136동)의 저층세대의 경우 주 진입도로 옹벽높이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취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옹벽과의 사이에 이격거리가 근접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 취소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4동 저층부의 경우 106동 후면부와의 층고차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 면에 접한 마산가포 뒷산측 일부 동은 단지와 도로와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와 외곽도로와의 단차로 인하여 일부동 및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놀이터는 일부동에 근접하여 설치 될 예정으로,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8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주민공동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차로 유효층고는 약2.1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의 시운전 및 운전시 소음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내 무선통신설비(개인휴대폰 등) 전파수신률은 지역 여건에 따르고, 당사와는 관계가 없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으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 는 변동 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 치되지 않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계획임 • 단지 내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처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단지 내부에는 생활쓰레기처리공간(음식 물쓰레기처리장, 분리수거함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현장시공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수량과 바닥, 거주개시일벽체 마감은 당사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부양가족수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어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 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되어 구조물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 인접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에서 지하주차장 급배기구의 위치 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며,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배수를 위해 구배처리 되어 있으나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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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2018.05.04.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장애인 등) 등 총점 84점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❹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❹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❹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 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❹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❹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❹에도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인 경❹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거주개시일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❹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❹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부양가족수수도권외 6개월,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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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 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 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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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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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계약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 금은 당사에 귀속됨. •동일 점포에 동일인이 중복신청 할 수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점포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인가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최초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LAYOUT 및 용도, 금액을 당사에서 변경할 수 있음. •각 점포는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 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 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입점자들은 입점전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입점후 각 점포별 제반관리를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관리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그 외 제반시설(칸막이,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진열대, 가스사용신청, 전 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온 난방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함. •각 점포별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 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점포의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 증설은 입점자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상가의 전기용량은 각동별 합계 75KW미만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개별 점포의 용량증설로 인한 취소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 상 일시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등 공용시설은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총4대이여 상가 입점자 공용으로 사용하며 위치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주차대수는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점포 현황 및 상세한 사항은 입찰 신청장소에 홍보물을 참조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찰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일체(점포관리,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영업개설 허가 : 부동산 및 허가업종 인ㆍ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이에 대한 용도변경, 시설보완 사용 등) 는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학원,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점포는 관할 기관에서 점포의 최소 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 사항 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계약체결전 현장을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일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임.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 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점자의 간판은 입점상가의 외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률 규정 및 지자체의 지침, 자체관리규정에 의거 설치 가능여부를 직 접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상가 자체의 별도 간판 관련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단, 간판 설치와 관련한 입 점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함.) •신청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집적소 등은 점포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 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는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함. •상가 앞 보행자전용도로상 조경식재 및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상가 주변에 D/A 및 재활용창고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상가) 분양보증 사항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가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제 00000000 -000-0000000호 \471,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 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 사포함)까지를 말한다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 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 입주완료)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 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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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점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 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항목 •당첨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왕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부양가족수(35점)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본 건 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 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총점 84점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 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자가 운영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시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 합니다. •당해 주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야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 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 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각 세대 신발장,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 리 위치나 개수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 입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모형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의왕 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 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에 표현된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세미 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 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 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의왕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거주개시일경로당, 무주택기간어린이집, 부양가족수주민공동시설,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 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 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옥탑 및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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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가 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상 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함.•특별공급 신청시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취소및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책임지 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있 음. ※ 청약신청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등) 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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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에서 관리비용 상각 후 각 세대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거주개시일 총 계 396 100%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용 12 3.0%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업체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료(월정기권료) (단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구 분 월정기권료 내 용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필수 주차공간 장애인용 2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적용 생계형 4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적용 나머지 주차공간 나눔카 - 업체 협의 요금 적용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40,000 공영주차장 요금 입주자 일반 150,000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적용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비주거 (상가 등) 40,000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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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ublic Housing Recruitment Announcement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기재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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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신청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및 우편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청약 신청서‘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부양가족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결격될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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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관리번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 일반 공통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본인 동호수 지정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청약가점항목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 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와 평면도 등), 부양가족수(35점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과정 및 실공사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일부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커뮤니티, 거주개시일단위세대 평면도, 무주택기간이미지 컷, 부양가족수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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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있음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부양가 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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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해당 공급일정은 코로나19 확산등의 사유로 연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 (xxxx://xxx.xx0-xxxxxxxxx.xxx)를 ❹해 재안내 됨. •분양면적(전용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낙찰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단가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입찰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영업상 불편을 초래할 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호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는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인가조건 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각 호실은 호실별로 지정된 용도(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및 입주후의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청약가점항목 •매수인은 입주 전에 본 상가의 영업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제반 관리에 필요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며 영업관리를 포함한 제반 상가관리를 상가관리규약에 의거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입주시, 입주 초기 일정기간 동안의 상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함.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그 외 입주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칸막이, 진열대, 가스계량기, 가스사용신청, 전기용량 증설 및 기타 전기시설, 냉난방, 배기시설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사용검사, 잔금완납, 관리비예치금 선납 후 개별공사 가능함) •도로관련 시설물(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지중변압기, 지중개폐기, 가드휀스)등은 임의로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사업 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각 호실의 전기용량은 전용면적 50㎡미만은 삼상사선식 380/220V 5KW, 전용면적 50㎡이상은 삼상사선식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증가 및 호실의 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변경 또는 용량증설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함. •상가의 전기용량은 301, 302동 및 311, 312, 313동으로 묶어서 수전예정이며,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상으로 전기사 업법에 의거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가 발전기실 발전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정보처리장치에서 전송된 영상은 공동주택 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상가내 소화시설은 관련법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은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만약,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소화시설을 적법하게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호실별 냉난방기 설치는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냉매배관과 호실별 지정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위치를 이용하여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설치와 관련된 소음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선시공한 냉매 배관은 천정형으로 사양변경시 입주자 부담으로 변경해야 함). •입주자의 특성상 별도의 환기 및 배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시공한 호실별 배기 스리브(200A)에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절한 배기시스템(배기휀, 탈취장치 등)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기름 등으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아파트 입주자 및 보행자의 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함) •호실별 설치된 급수계량기는 사용에 따른 검침업무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급수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청소는 상가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본 상가는 아파트 하부에 구성되는 호실로 입주자는 영업으로 인한 취소 냄새, 소음, 분진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가 전체 전용주차장은 상가 입주자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주차장, 화장실 등은 개별 호실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바,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상가용 쓰레기 집적소 없음). •홍보물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전단지 제반 도면(창호 및 출입문의 크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위치와 열림 방향, 공용복도의 폭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학원, 교습소, 의원, 체육시설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허가 또는 신고대상 호실은 관할 기관에서 호실의 최소면적,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 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천정유효 높이는 실시공시 구조 및 각종 설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천정내부에 위생 및 전기시설물, 소방,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임의해체,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함 •현장 설명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변동은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업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원인 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주자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 및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위치와 시공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와 시공방법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의 방범 계획은 입주자 개별 계획이며,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당 상가는 연도형 상가로, 상가 전면의 공개공지 및 도로 레벨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확인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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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추가선택품목의설치여부에대하여입주자모집공고시입주자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입주자와주택공급계약체결시입주자모집공고시공개된금액의총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에서정한 기준에따라추가선택품목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상기추가선택품목(이하유상옵션)판매가는아파트공급금액과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며,추가선택품목설치에따른기존설치품목 의미설치로인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임.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상기유상옵션설치공사는해당유상옵션의구입의사가있는입주자와시공사간에공급계약을체결하며,공급계약체결시설치공사 비납부계좌가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고발코니확장공사비납부계좌와동일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상기유상옵션은유상옵션계약기간내에서만계약이가능함. •상기추가선택품목은발코니확 장시에만선택할수있고,계약후선택사항변경은불가함. •각종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유무에따라제공되는가구의형태및사양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일부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시기본으 로설치되는수납공간이미제공될수있음. •상기유상옵션설치위치는계약자가임의로위치지정을할수없으며,계약전위치를확인하기바람. •상기유상옵션품목의신청형별설치위치등세부사항은견 본주택에서직접확인하시기바람 •상기추가선택품목에는취득세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입주후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등이부과될수있음. •각타입별유상옵션은평면여건에따라상이할수있으 며,각평형별옵션선택에따라단열및벽체,창호,마감재사양이변경되어시공됨.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하시스템에어컨)옵션계약은제안된사항외에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시스템에어컨옵 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부양가족수(35점)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추후 실내외기설치및연결공사는입주자부담임.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시스템에어컨선택시거실및침실1에기본설치되는냉매배관및관련시설은설치되지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 실외기가설치되며,이로인한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지고소음이발생할수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시스템에어컨실내기의설치위치는해당실내에서다소조정될수있으며,기능상장애발생이우려되는경우및기타세대 내조건에따라설치위치의조정이발생할수있음. •상기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품귀또는자재및제품수급불가능,신제품개시,법규및관련기준변경등의사유로동등이상의다른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변경될수있음. •세대내제공되는시스템에어컨컨트롤러는무선(리모컨)으로제공되며,실내기1대당1개가제공되며추후유선컨트롤러미설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 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정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일부변경될수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용량은실면적에상응하는냉방부하에따라결정되고타입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상 기금액은이에따른비용을반영한금액임. •시스템에어컨실외기용량은선택한실내기소요용량에맞는제품이설치되며,설치되는실내기외에추가로실내기를연결하여가동할수없음. •상기시스템에어 컨옵션외입주자가에어컨별도설치시누수,천장손상등에대한하자는당사의책임이아님을인지하고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컨은냉방전용제품으로난방운전이불가하며,운전소음 이다소발생할수있음 •실외기의성능향상및미관개선등을위하여발코니턱높이,실외기루버의프레임과루버크기,두께,형태,색상,재질,하드웨어,설치위치,손잡이디자인,사양,제조사등은변경될수있 음. •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유상옵션미선택시해당설치공간은빈공간으로제공되며,자세한사항은견본주택을참조하시기바람. •빌트인식기세척기유상옵션미선택시수납장이설치됨. •하 이브리드쿡탑및스팀오븐/고급형전기오븐옵션선택시에는기본으로제공되는가스쿡탑및전기오븐은시공및제공되지않으며,판매가산정시해당하는비용은감액하여반영된것임 •각종옵션선택에따 라,해당타입에설치되는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등)의위치가다를수있으며,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및가구등이제공되는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가불가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타일의시공은계약자가임의로시공위치지정이불가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바닥타일의패 턴이일정하지않아본공사시견본주택과타일패턴이다를수있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마루,현관디딤판등바닥이질재와접하는부위에재료분리대가설치됨. •75B타입은침실1평 면형태상가구설치가불가능하여안방가구설치유상옵션선택이불가능함. •견본주택에시공된타일제품의품절,품귀또는신제품출시,성능개선등의사유로동급(타사제품포함)이상으로변경될수있음. •59A타입에설치되는폴딩형중문은행잉형타입으로하부가고정되지않아개폐시도어의움직임이있으며,도어를열었을때침실또는현관등보행동선에간섭이있으므로반드시이를인지하시기바라며,이 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관중문및침실1가구의유리는5T강화유리로과도하게개폐할경우유리의파손이있을수있음 •현관중문은단열,방풍을목적으로하지않으며,옵션미선택시중문틀이 시공되지않고도배마감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주택형타입별로설치위치와디자인이상이할수있으며,해당타입의디자인외에는적용이불가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와미선택시에따라현관디딤석 의위치및크기등은다를수있음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4조와제4조의2에의거분양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품목으로서사업 주체가제시하여추가로품목을선택하고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본공고외추가품목설치에관한내용은「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및시행지침에따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위 치및선택항목은당사분양홈페이지또는견본주택에전시(일부)되오니확인하시기바람.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공사비납부계좌 ➀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공사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48-910021-63304 ㈜케이씨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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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using Supply Announcement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각종 광고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공항철도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칭)대치학원가[운서캠퍼스]’ 프로그램(일부)은 대치동 지역 내 학원의 프로그램 적용(일부) 및 경력 강사의 섭외(일부)를 통해 운영되며 입주 후 일정시점부터 2년간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50%(예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최대 120명까지, 초과 수강생 할인 미적용)으로 사업주체 및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학생수, 지원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선발은 입주 3개월 전 사업주체, 입주자, 협력업체(사업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단지 입주민 수강생 최대 인원 외 수강생은 단지 입주민 이외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음. 또한 위탁교육기관 및 상세 프로그램은 협의과정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IPOOL 어린이 전용수영장” 및 “(가칭) VOUNCE”는 당사와 해당 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로 확정된 사항이나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내에 입점확정된 “바운스”, “아이풀”, “대치에듀”는 임대차계약 (“바운스”, “아이풀” 은 2021년 5월부터 7년간, “대치에듀”는 준공 후 3개월 내 시작하여 2년간) 체결된 상태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내에 운영될 “(가칭) PEC 스포츠 아카데미는 해당법인의 입점확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와 해당법인간 정식임차계약체결에 따른 확정사항이 아님에 따라 해당법인의 사정에 따른 미입점 또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발급 받아야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등 관련 법령에 의함. •청약가점항목 Ⅹ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시, 군(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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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처벌받게 돰. •청약가점항목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양가족수(35점)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등 총점 84점•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당첨 취소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경관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 신용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고, 일부구간에서 장식물이 일부 조망을 가릴 수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저층부에는 단지 내 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단지 세대 욕실에는 층상배관공법이 적용되며, 욕실 배수배관이 슬래브 상부에 시공이 되므로 일부구간에서 슬래브 단차가 발생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일반 층하배관공법과 대비하여 양변기/배관 사양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실외기 설치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으며, 외기로 그릴고정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본 그릴창에는 고정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냉방기 성능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음. •본 아파트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및 기타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72A, 84A등 일부세대는 현관장 설치로 중문설치가 어려움. •초등학교는 가칭 “녹촌초(2019.3월 신설예정)”에 배치할 예정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녹촌초 미신설시 인근초등학교로 배치되며 관련사항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화도중학교군(송라중, 심석중, 마석중, 천마중, 화광중)으로 배치되며 관련사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구내 공립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미신설시 취소될 경우 사립유치원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대피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의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설비층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동의 옆 또는 위층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옥상에 면하는 고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1층 특화세대(테라스타입)설계로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난방,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경관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실행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파트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신용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계약자는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축약 카다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는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의 기타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본 주택 사업부지내 우·오수 배관시설등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본 주택 사업부지내 206동 후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됨.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계약세대 대상 재산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거주개시일미시공, 무주택기간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라온종합건설㈜및 시공사 라온건설㈜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부양가족수계약자는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대한토지신탁㈜은 라온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녹촌2지구 1-1블록, 1-2블록, 2-1블록, 3-1블록, 4-1블록 전체를 공동 개발하므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녹촌2지구 내 공급대상 외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비, 녹촌2지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라온종합건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라온종합건설㈜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 보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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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약신청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유의사항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발 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거주개시일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무주택기간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수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시스템 에어컨 미계약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침실1에만 설치·시공됨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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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유의사항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청약가점항목 • 광주광역시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부양가족수(35점)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총점 84점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점수 입력은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었으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과 형태(평면,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입면, 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거주개시일수탁사, 무주택기간금융기관,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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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장애인 등) 등 총점 84점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거주개시일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부양가족수수도권외 6개월,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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