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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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등(용어정의⑩)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받고 피보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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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피보험농기계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⑫)의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⑤피보험농기계 또는 피보험자동차 피보험농기계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도로주 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⑥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⑦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⑨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손해 ⑨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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