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10%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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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출고후 1년 초과 2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지 급함 28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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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출고후 1년 초과 2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지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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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사고직전 자 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지급함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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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 는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5% 를 지급하고, 출고 후 출고후 1년 초과 2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 리비용의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지급함 28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표 4〉의「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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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