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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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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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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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해 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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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받 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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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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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 만, 다음 각호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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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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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해 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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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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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해지 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얻 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지 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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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투자신 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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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투자신 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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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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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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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