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관련 조항 예시

집합투자업자. ‌ 롯데에이엠씨(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개요
집합투자업자. ‌ 에스케이리츠운용㈜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당사 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에스케이리츠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위 학력사항 경력사항 백민주 본부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University of Cambridge MBA - PwC삼일회계법인 FAS팀 - 이스턴투자 차장 - POSCO 투자실 차장 - SK플래닛㈜ 팀장 - SK SUPEX추구협의회 팀장 주인규 본부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SK리츠운용 경영관리실장 - SK㈜ 재무1실 - SK텔레콤 재무그룹 - SK텔레콤 경영기획팀 전혁주 팀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KICPA) - KPMG삼정회계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관리부 - 제이알투자운용 리츠운용팀장 이상윤 팀장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 (감정평가사) -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단 - 가온감정평가법인 소속평가팀 이영호 팀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KICPA) -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석사 - 안진회계법인 감사/FAS - 나이스정보통신 회계재무팀 - 코람코자산신탁 리츠지원팀장 이혜숙 PL -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 삼성 에스원 인프라서비스사업부 이지훈 PL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대우건설 주택사업1팀 - KB자산운용 리츠투자팀 백승엽 PL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 NH농협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 - 리치먼드자산운용 운용팀 김도균 PL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CBRE PM 사업부 장민호 PL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코람코자산신탁 리츠사업본부 천상환 PL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회계학 학사 - NH농협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 - 미래에셋자산운용 REITs운용본부
집합투자업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 황 성 환 (인)
집합투자업자. 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선박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국제선박투자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동화빌딩 3층(여의도동) 대표이사 양희권 연락처 TEL : 02)2090-4600 FAX : 02)319-8188 자본금 113.5억원 선박운용회사 허가 2005년 5월 17일 등록번호 허가번호 제2005-2호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자세한 사항는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집합투자업자. ‌ 제이알투자운용(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 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220-87-74558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 층 (을지로 2 가, 파인에비뉴) 주)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_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부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대한토지신탁(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영문명 DAEH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INC 대표자 이훈복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16-81-65952 본사 우편번호 06133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본사 전화번호 02-528-0538 본사 팩스번호 02-528-043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xxx.xxxxxxx.xxx 기업규모 대기업 결산월 12 월 업종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회사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임직원수 (명) 162명 (2022년 03월 18일현재) 주주수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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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