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총 칙 Clause in Contracts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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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항공권 및 해당 탑승권에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좌석 예 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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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항공편 일자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선실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승선권 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인정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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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전자)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EMD, 항공권상에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인정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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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