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관련 조항 예시

판단기준. ◦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단기준.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평균 당좌 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 우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 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 된다. ◦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 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 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 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 이 이에 해당한다.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 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판단기준. ◦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부당성(경쟁제한성) 입증 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대상이 되 는 물품ㆍ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 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판단기준.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계약당사자 독자적 영업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 개인 SOHO 일정기간 사실상 거주하는 곳
판단기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 희롱 예방교육은 연수,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 및 노동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 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리 안내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차별의 인정
판단기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 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 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 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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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