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보통약관 제3조에서 부담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단, 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상이할 경우에 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단체의 구성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봅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양자의 자녀로서 부양자 가 지명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녀(이하 「피부양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