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 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 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은 아래의 공제(보험)자를 대리하여 조합이 발행하며 각 공제(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공제(보험)자의 보장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보장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공제(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공제(보험)자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서기 2000 년 보장 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보험주식회사가 아래의 공동보험자를 대리하여 이 보험증권을 발 행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 리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 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 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 회사를 대리하여 ( )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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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