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0-4. 인격침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24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협회는 보통약관 제29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23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