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0-4. 인격침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 외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조합 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공제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공제에 가입한 개인이나 조합,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포기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협회는 보통약관 제29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