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KB손해보험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반 17-14101-1-10
xx배상책임보험
xx
[ 2017. 1 ]
안 내
저희 KBxxx험을 xxx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xxxx을 꼭 읽어 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xx 행사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의xxx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사나 가까운 고객xx센터, 지역단,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xx xx 중 특별xx 및 추가(특별)xx은 보험xx에 xx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xx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xxx.xxx.xx.xx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xx 문의(KBxxx험)
전화 : 1544-0114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개인xxx보 제공·xx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가.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본인xx’)를 xx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x x3자 제공사실 통보 xx
고객은「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전화:☎ 1544 - 0114
·서면:06134 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고객은「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ㆍ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x x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xx한 때 xx를 한 xx에도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xx방법
· 전화:☎ 1544 - 0114
· 인터넷:xxxx://xxx.xxxxxxxx.xx.xx
· 서면:06134 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 xxx 제한: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 전화:☎ 1544 - 0114
· 인터넷:xxxx://xxx.xxxxxxxx.xx.xx
· 서면:06134 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6000 인터넷 xxx.xxxxxxx.xxx
· NICE평가xx㈜ : ☎ 02)2122-4000 인터넷 xxx.xxxx.xx.xx
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 법령 등에 따라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xx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구 분 | 당사 개인xxx보 xx담당자 |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금융감독원 금융xx센터 |
전 화 | (031)590-5905 | (00)0000-0000 | (국번없이)1332 |
주 소 | xxx xxx xxx 000 KBxxx험빌딩 xxxx부 | xxx xxx xx 0x 00 코리안리 B/D 기획조사부 | xxx xxxx xxxx 00 xxx보실(1팀) |
※ 보험계약과 xx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xx 당사 소비자xx부 [02)0000-0000x0]으로 xx xxx 바랍니다.
고객xx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xx의 제공 및 xx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xx의 제공 및 xx)
① 금융xx회사등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및「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xxx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xx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xx의 범위
2. 고객xx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xx의 분리 xx
4. 고객xx의 xxx간 및 xxx적
5. xxx간 경과 시 고객xx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xx의 엄격한 xx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xx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xx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xx에 관한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하“xx총액xx등”이라 한다)를 고객xx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xx의 총액
3. 예탁한 xx의 종류별 총액
4. xxxx의 종류별 총액
5. xxxx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xx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xx의 총액을 xx으로 한 위탁자의 xx xx xx기간 및 xx기간 xx의 xx xxxx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xx회사를 xx으로 고객xx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xxx기 위하여「고객xx 취급방침」을 xx·xx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xx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는 것이며 만에 xx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xxx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xx의 종류 및 제공처를 xxx고, xx의 엄격한 xx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xx의 종류
1.『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xxx보
3.『금융xx회사법』제48조의 2 제2항에 따른 xx총액xx등(위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 2 제2항 참조)
Ⅱ. 고객xx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xx(금융xx회사), KB국xxx(xx 및 외국환업), KBxx(금융투자업), KBxxx험(xxx험업), KB국민카드(xx카드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업), KB자산xx(집합투자업, 투자xx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xx(xx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xxx보(xxx사 및 xx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xx저축xx(xx저축은행업)입니다.
Ⅲ. 고객xx의 xx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xx를 xxx 안전하게 xx하기 위해 그룹사간 xx 제공 및 xx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xx·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xx위험xx 등 내부 xxxx 목적으로만 xx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xx 1인 이상을 고객xxx리인으로 xx하여 고객xx의 제공 및 xx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xx부서 및 담당자를 xx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xx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xx의 xx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xxx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xx 및 제공xxx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xxx를 통해 엄격한 xx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xx의 xx 및 제공, xx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xx회사 고객xxx리인에게 총괄xx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xx의 xx에 만xx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xx의 제공 및 xx xx 취급방침x x·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xx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xx를 제공하는 xx 고객xxx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xx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xx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xx사항에 xx 안내 및 xx,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xx처리 xx 일체의 업무를 xx할 xx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xx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xxx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xx 제공 및 xx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xx에 접근하고, 고객xxx x·xx, xx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xx하며, xx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xx한 xx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xx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xx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xx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xx의 제공 및 xx을 xxx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xxx시키기 위한 xxx을 xx하고 고객xx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xxx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xx의 xx 및 엄격한 xx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 B 금 융 그 룹
K B 금 융 x x | 고객xxx리인 |
K B 국 민 x x | 고객xxx리인 |
K B x x | 고객xxx리인 |
K B 손 x x 험 | 고객xxx리인 |
K B 국 민 카 드 | 고객xxx리인 |
K B 생 x x 험 | 고객xxx리인 |
K B 자 산 x x | 고객xxx리인 |
K B 캐 피 탈 | 고객xxx리인 |
K B 저 축 x x | 고객xxx리인 |
KB부동산신탁 | 고객xxx리인 |
KB인베스트먼트 | 고객xxx리인 |
K B x x x x | 고객xxx리인 |
KB데이타시스템 | 고객xxx리인 |
x x 저 축 x x | 고객xxx리인 |
목 차
■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 09
■ xx배상책임보험 특별xx
1. 시xxx(xx)자 특별xx 20
1-1)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xx 22
1-2)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24
1-3) xx위험 추가특별xx 26
1-4) 부동산xxx자 추가특별xx 27
1-5)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xx 28
2. 도급업자 특별xx 30
2-1) xx위험 추가특별xx 31
2-2) 폭발, 붕괴 및 xx매설물 손해 추가특별xx 32
2-3) 일부공사 추가특별xx 33
3. xxx 특별xx 34
4. 학교경영자 특별xx 36
4-1)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38
4-2) 치료비 추가특별xx 40
4-3) 신입생 추가특별xx 41
5. 차량xx업자 특별xx(Ⅰ) 43
6. 차량xx업자 특별xx(Ⅱ) 45
6-1) 보험서비스 가맹점 추가특별xx 47
7. 주차장 특별xx 48
8. 곤도라운영자 특별xx 50
9. 건xxx업자 특별xx 52
9-1) 물적xxx장 추가특별xx 54
10. 발xxx필적배상책임 특별xx 56
11. 교차배상책임 특별xx 58
12. 대위권포기 특별xx 59
13. 인격침해 특별xx 60
14. 선xxx업자 특별xx 61
15. xx하역업자(싸이로) 특별xx 63
15-1) 바케트/그래브사고 추가특별xx 65
15-2) xx위험보장제외 추가특별xx 66
15-3) xx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xx 67
16. 창고업자 특별xx(Ⅰ) 00
00-0) xxxxxxxx xxxxxx 00
00-0) 도난위험보장제외 추가특별xx 71
16-3) xx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xx 72
16-4)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xx 73
목 차
17. 창고업자 특별xx(Ⅱ) 74
17-1)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xx 76
17-2) 청과류 및 채소류 추가특별xx 77
18. xx업자 특별xx(Ⅰ) 00
00-0) xxxx xxxxxx 00
00-0) 업무시간 추가특별xx 81
18-3) xx xx설비의 고장 추가특별xx 82
18-4) 귀중품 추가특별xx 83
18-5) 현금(유가xx포함), 고가품 추가특별xx 84
19. xx업자 특별xx(Ⅱ) 85
19-1) 현금(유가xx포함), 고가품 추가특별xx 87
20.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별xx 88
21. 계약상 xx책임 특별xx 90
22. xxx계사 배상책임 특별xx 92
23. xx시험 배상책임 특별xx 93
24. 드론배상책임 특별xx 96
24-1) xx사업 확장보장 추가특별xx 98
25. xx사고 추가특별xx 99
26. 구외보트 추가특별xx 100
27. xxx술 특별xx(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xx) 101
28. 테러행위 보장제외 특별xx 102
29. xx위반 보장제외 특별xx 103
30. xx 및 엠바고 특별xx 104
31. 손해처리 통제 특별xx 105
32. 손해처리 협조 특별xx 106
33. 보험료xx 특별xx 107
34. 보험료분납 특별xx 108
35. 적용환율 특별xx 109
36. xxx수 특별xx 110
37. 날짜xx오류 보장제외 추가xx 111
38. 단체계약 특별xx 112
38-1)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114
39. 지xxxxx서비스 특별xx 115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xx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다’목 또는‘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지급xx’이라 합니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xx)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가’목,‘나’목 또는‘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다’목 또는‘라’목의 xx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장지역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 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 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2.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3.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9.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20.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만,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는 제외합니다.)외에 건물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 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19.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1호, 제22호, 제2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합니다)가 임차한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1.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2.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 명칭 :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용어의 정의]
학교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업무 |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학생이 제1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학생이 제1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학생이 제1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신입생 |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학교가 확정한 자를 말합니다. |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차량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 내의 업무 : 시설 밖의 업무 :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차량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피보험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 내의 업무 : 시설 밖의 업무 : |
보험서비스 가맹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Ⅱ)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고객차량(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대물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대인손해 및 대물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고객차량에 생긴 대물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수리비만을 보상하며, 제3자의 차량에 생긴 대물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수리비 및 그에 따른 렌터카 비용도 보상합니다.
1. 고객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이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합니다)의 가맹점으로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긴급출동, 현장정비, 견인작업 중 발생한 사고
2. 고객에게 차량 인도 후 ( )시간 이내에 상기 제1호에서 정한 업무 및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서 정한 업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 차량 출고 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면적 : (옥내 : 옥외 :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 여부 : |
업무내용 |
곤도라운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설치장소 : 댓수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중기라 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2.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중기명세 | 중기명 : 등록번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기타배상책임특약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어진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선박수리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 항에서 100마일 이내의 해면에서 시험 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 운항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가 수리작업 중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 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의 구내와 선박 간 또는 피보험자의 구내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 간 운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6.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장해를 입히는 사고
7. 잔해의 제거 중 발생하는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제1조 1호 내지 4호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설계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충돌배상책임, 예인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방계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피보험자가 보관만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선박 또는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유조선 또는 폭발, 가연성의 액체나 가스를 수송하였던 선박 및 유연선박의 연료탱크, 파이프나 그 옆에서 작업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의 법규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에 가스제거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검정회사로부터 가스제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9. 피보험자가 건조중인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제1조의 1.내지 4.의 손해에 관하여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선박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90일 또는 작업이 종료된 후 90일(둘 중에서 먼저 도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내에 발견되고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제1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회사의 배서에 의한 동의 없이 수행한 선박의 용적, 선복량 또는 선형의 변경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파괴, 압수, 몰수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시설종류 : 권리관계 : |
업무내용 | 시설 내의 주요업무 및 부수업무 : 시설 밖의 업무 : |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부두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 내에서의 하역작업은 제외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하역화물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위험품 취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하역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선박의 관리, 절단, 놋땜질, 단접, 납땜질, 모든 열작업 등 선박의 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자연마모, 부식, 부패, 녹,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고철의 하역, 선적 또는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실, 손해 또는 근로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강도, 절도, 도난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2. 색깔 및 향기의 변질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부두구역을 벗어나 공로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운송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5. 선박사고로 생긴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타 선박 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항만운송 사업법 제3조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두구역 밖의 하역은 제외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두명 : 소재지 : 범 위 : 구 조 : 하역작업내용 : |
바케트/그래브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 (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의 사고 외에 아래에 기재된 항만해역 내(항만내의 해상, 접안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의 하역작업의 수행 또는 하역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용어추가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특별약관 제4조(용어의 추가정의)에도 불구하고 항만해역 내에서의 하역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명 : 소재지 : 범 위 : 하역시설 : 하역작업내용 : |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폭발
3. 파손
4.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 { 보상한도액 } ÷ { 재고가액의 80% }
② 제1항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 1년간의 매월 말 전체재고가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1) 창고명칭 : 2) 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 위치 : 4) 창고의 구조 : 5) 창고의 면적 : 6) 야적장 면적 : 7) 소화설비내용 : 8) 관리관계 : 9) 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수탁물 1) 수탁물의 종류 : 2) 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수출화물 3) 수량 : 4) 보관기간 : 5) 위탁자 성명 : 6) 위탁자 주소 : |
창고약관(요약) : |
화재위험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 보장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 |
도난위험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 (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보장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 |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 |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이 6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 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1) 창고명칭 : 2) 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 위치 : 4) 창고의 구조 : 5) 창고의 면적 : 6) 야적장 면적 : 7) 소화설비내용 : 8) 관리관계 : 9) 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수탁물 1) 수탁물의 종류 : 2) 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수출화물 3) 수량 : 4) 보관기간 : 5) 위탁자 성명 : 6) 위탁자 주소 : |
창고약관(요약) : |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이 6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 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청과류 및 채소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배상책임
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가’목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 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당사자 | 경비대상 | 소재지 | 경비원수 | 비고 |
[용어풀이]
경비업무 |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공동주택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 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이하 “경비계약”이라 합니다)에 의거한 보안경비업무(이하“경비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배상책임
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가’목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9.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경비업무 수행 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인의 상실
16. 피보험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 부터 수탁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17.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19. 피보험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 피보험자의 경비계획서 또는 협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보험자의 부작위
21. 경비업무 위탁자의 영업시간 중에 발생한 절도, 소매치기, 좀도둑(남의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치는 것) 및 기타 불법침입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
22. 매각기기에 대한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기기설치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경비업무 |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 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 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 받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이하 임가공물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폭발
3. 파손
4.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금,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미만일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 {임가공물가액의 80% 해당액}
② 제1항 임가공물의 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 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 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 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사항 : 계약명칭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 이후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및 피보험자나 전임자에 고용된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처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인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직무 위반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집행인, 수탁인, 관재인, 청산인, 중역 또는 회사서기로 지정되어 처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그러한 지정에 따른 수수료가 피보험자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만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기준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중상 또는 비방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또는 피보험자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에 고용된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나 악의에 인한 경우
3. 이익투자, 자본투자, 개인투자 또는 투자재원의 증진이나 서비스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조언, 유도, 추천 또는 견해 등으로 발생되는 배상청구. 단,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의 수수여부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4.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능, 이온화, 핵연료로부터 방사능에 의한 오염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 인한 핵폐기물에 인한 경우
제4조(기록의 완비)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원인 또는 그 사유의 구체적 상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여하한 배상청구
2. 피보험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할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의 통지의 수령
3. 배상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을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할 상황
제6조(자기부담금)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의「보험기간 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날짜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나 회사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피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2.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4조(보상의 전제조건)
① 이 계약은 임상시험이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의뢰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동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에 체결된 별첨의 임상시험계약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임상시험계약서를 근거로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임상시험계약서 및 임상시험계획서에 위배되는 경우 회사는 사고의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임상시험 서류작성 유지의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임상시험계약서 및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작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임상시험 동의서 확보 및 관리의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에서 정하는 임상시험동의서를 확보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위 제4조 (보상의 전제조건)외에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표기된 의약품이외의 의약품 기타 식음료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비교임상시험의 경우 사용되는“대조약”을 대조군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험자이외의 사람(대조군제외)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않은 피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동물시험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거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을 피험자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의 결과 예측할 수 없었던「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라 함은 사망, 영구적 또는 심각한 기능장해나 기능부전,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위중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7.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간단한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험약(대사경로 탐색시험)에 대한「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와 피험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 임상시험 관련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8조(통지기간의 연장보상)
①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이내의 사이에 회사가 통지받은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기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통지는 아래의 제10조 (사고의 통지)에 따릅니다.
제9조(통지기간의 추가연장 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일 이전에 서면 청구한 통지기간의 추가연장 보상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동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만기일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10조(사고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원인
2. 피해자와 증인의 주소, 성명
3. 사고로 인한 자세한 피해상황
②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피보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명세와 그 접수일자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특칙)
피보험자에게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기초보험계약 : 아래의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기초보험증권으로서 다른 보험증권 이 기초보험증권이 아니면 다른
보험증권에 우선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보험증권이 기초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분담방법은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에 따릅니다.
② 초과손해보상계약 : 이 계약에 소급보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 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 이후의 일자가 다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한 배상청구기준이외의 기타 임상시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증권이 기초보험계약, 초과손해보험계약, 기타 여하한 경우로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다른 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초과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는 피험자의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방어할 의무는 없으며, 만일 다른 보험자가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방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다른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초과손해보상계약일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증권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모든 다른 보험증권이 보상하여야 할 총액과 기초공제금액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초과 손해보상계약 조항에 기술하지 않고 특별히 이 보험증권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손해를 분담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3조(이 보험으로 인수한 임상시험계약서 및 계획서 사본 : 별첨)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 및 그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드론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종자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을 포함하여 항공법, 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 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드론을 사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6. 항공법상 등록,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항공법상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7.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드론을 이용한 시합이나 경기, 에어쇼, 곡예비행 등 위험한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미성년자가 드론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보호자의 감독하의 비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불법개조한 드론의 비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관계법령의 개정)
보험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릅니다. 단, 개정법령으로 인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드론 | [항공법 제2조(정의)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제6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비행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말하며, 항공법상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정의에 따릅니다. 단, 소형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드론에 장착된 부속장비는 드론의 일부로 보며, 드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배송물은 드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운송업 | 유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배송물을 운송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법 제2조 제43호 및 제43의2호]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제외) |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 [항공법 제2조 제43의2호]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2.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3.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
유상사업 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다 생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료 등)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료는 별도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