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 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 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 다. ㅇ 다만, HL디앤아이한라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HL디앤아이한라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HL디앤아이한라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HL디앤아이한라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 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당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SK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SK건설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SK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SK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SK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SK에코플랜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SK에코플랜트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SK에코플랜트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SK에코플랜트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SK에코플랜트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 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ㄱ. (주)반도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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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특 별 약 관 <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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