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