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제 6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사업자 전환 절차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손해배상. (1) 환급 요청자(그 대리인 포함) 및/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청자(그 대리인 포함) 및/또는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당사자는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이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의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도난, 위/변조된 거래로 확인된 매출 건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