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등.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수수료 등. 구분 한화일임형ISA_고위험 한화일임형ISA_중위험 한화일임형ISA_저위험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 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수수료 등. B2B 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 본인이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수료 등.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는 "을"이 정하여 HanaCBS 서비스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HanaCBS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계좌에서 해당일자에 "을"이 별도의 예금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 없이 인출할 수 있기로 한다. 2. 월 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 없이 익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을”이 “갑”의 수수료계좌로부터 출금하기로 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출금한다. 3. 본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일방적으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수수료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한다.
수수료 등.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당사 소정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10 만엔까지 2,500 엔 10 만엔 초과 100 만엔까지 3,500 엔 100 만엔 이상 4,000 엔
수수료 등. 은행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거래기업에 B2B 이용수수료를 청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요율 산정에 대하여는 MP 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수수료 등. 고객은 수임인에게 한국의 금융감독윈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규정과 관련 규정들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 to 수수료 등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다리의 장해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