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의무의 식별 관련 조항 예시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 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 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기업은 선박용엔진 및 육상용 발전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 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 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 의무로 식별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1)소 프트웨어 설치 용역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화장품위탁제조를 통한 제품매출, 원부재료매출, 기타매출 그리고 수수 료수익 등 다양한 영리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 체의 화장품위탁제조와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부재료를 공급받는경우, 해당부자재의 실질 소유권이 고객사에 있어 해당 부자재에 대한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부자재보관용역과 제품수 출시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 따라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 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 한 연결실체는 고객사에 임상비, 개발비, 몰드제작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타매출 로, 일부는 제품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판매단가에는 이미 연 결실체가 제품개발을위하여 수행한 임상용역,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용역은 제품판매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 다. 이러한 수행의무의 식별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기타 전기공사 등 계약에 대한 용역 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의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네트워크 통신 시 스템 등을 제작 및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6 회계연도 중 관련 수익 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제작 등의 통합 계약에서 (1) 제품 판매, (2) 설치용역 (3)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 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 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 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 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선박용 엔진 및 육상용 발전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 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수행하여 고 객이 주문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 별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 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