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어 정 의 관련 조항 예시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용 어 정 의.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 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용 어 정 의.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본인부 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 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 료 급 여 법 에 따른 본인부담 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 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용 어 정 의.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 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유학, 연수 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용 어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연단위 복리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용 어 정 의. 항생제(항진 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 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 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 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용 어 정 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체신관서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유 학, 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으로서 3 개월을 초과하여 해외 에 체류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