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관련 조항 예시

위원회. 본 연맹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 물품 중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기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위원회.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련 사항은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회사는 위험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관련규 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본 대학교 국제화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국제화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4.>
위원회.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본 대학교에는 업무소관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