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일시납 계약의 경❹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납 계약의 경❹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추가보험료 계 약자적립금(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내 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 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인출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추가납입특 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 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䌕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의 80%를 한도 로 합니다.
중도인출. 제1항에 따른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의 중도인출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 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 다.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중도인출. ① 위탁자는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조 제 2 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 20 조 제 2 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도인출. ① 플랜형 환급형의 경❹ 계약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의 보험수익자와 동일한 경❹에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보험료 중 적립계약보 험료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 다. 순수보장형 및 100% 환급형의 경❹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