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별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 표 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회사는 보상하는 손해액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체로 보험 금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체로써 보 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조합은 공제의 목적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합이 행한 수리 또는 현품의 교부로서 공제금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 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상. 제 조 대위권 제
현물보상.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