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현물보상 Clause in Contracts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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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보험회사는 대여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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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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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약관,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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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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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 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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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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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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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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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보험 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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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의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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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