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가정간호비 Clause in Contracts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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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노 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항 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 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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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4,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한다 나.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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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 www.lotteins.co.kr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다 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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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환 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있 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있어 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필요 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 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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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식물 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환 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의사 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등) 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변경시켜🅓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 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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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ailyins.co.kr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간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환자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 「 」 「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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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공제 보통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다 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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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