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계약보증금 관련 조항 예시

계약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이행지급 보증보험은 “갑”에게 귀속된다.
계약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 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 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 한 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계약보증금. 계약책임자는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