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위 제 1조 또는 제3조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Appears in 7 contracts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위 제 1조 또는 제3조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Appears in 7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