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의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추가로 게재한다.
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 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 원에게 통지한다.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한다. 다만, 전산장🕔 또는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 (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에 게재한다.
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 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개정 2015. 4. 27)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