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 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 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은 아래의 공제(보험)자를 대리하여 조합이 발행하며 각 공제(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공제(보험)자의 보장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보장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공제(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공제(보험)자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 리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 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 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서기 2000 년 보장 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 이 계약은 보험주식회사가 아래의 공동보험자를 대리하여 이 보험증권을 발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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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