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조항. “ 발행사” 는 다음 각 1호의 사유(이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 (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 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 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 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 우 6)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 에 의함) (b) (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 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 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 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15)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6) 갑"이 "갑"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8)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9)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 의 기간에 대해1 년을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15% 연복리로 계 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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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기한이익상실 조항. “ 발행사” 는 “발행사”는 다음 각 1호의 사유(이하 일호의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 (있는 경우)의경우)이자(있는 경우 )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발행사"가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발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준 수를 하여야 �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경우(원금 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경우)이자(있는 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불이행을 은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날까 지 지 지속되는 경우
3) 갑"발행사"의 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도래 한 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발행사"가 이 만기에 또는 (부채 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부채가 요구불 인 경우)요구시에 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 부채의 의 상환의무를 불이행불이 행한 한 경우나 "갑"발행사"가 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 된 경청구된 경우 (단, 계속적인 공사시행을 위한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제외)우.
4) 갑"발행사"의 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발행사"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발행사"의 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가 이루어지는 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14일 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경우 우
6) 갑발행사"의 전체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판결 전 압류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이
7(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발행사"가 a)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 의미에 에 의함)
(b) (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 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 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 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15)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6) 갑"이 "갑"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8)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9)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 의 기간에 대해1 년을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15% 연복리로 계 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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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vertible Bond Offering
기한이익상실 조항. “ 발행사” 는 다음 각 1호의 사유(이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 (있는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계약서 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하여야 �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외함)로제 외함)로서 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 우경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지급기 일이 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 부채가 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 부채의 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 청구된 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가 압류 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아 니하는 경우 우
6)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 의미에 에 의함)
(b) (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것으 로 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법규 에 에 의한 그 그에 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관 한 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여신전 문금융업감독규정에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이유 로 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행사 하거나 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나 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정부기관으로부터 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 죄판결유죄판결을 을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제외) 동안 거 래거래가 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한 정 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아 니하는 는 경우
13) 갑"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적 이 외자금사용목 적 이외의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 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15)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제외 한다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또 는 는 임대한 경우
1516) 갑"이 "갑"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 배당중간배당을 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617) 본 사채 발행 이후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718)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819)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도래 하며 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 지급일(불 포함)까지의 의 기간에 대해1 년을36대해 1 년을 365 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계산하여 1 515% 연복리로 계 산하계산하며 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이하 4 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합 계액으로 한다. 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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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기한이익상실 조항. “ 발행사” 는 “발행사”는 다음 각 1호의 사유(이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 (있는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지급의 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발행사"가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자신 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하여야 �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이 자(있는 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발행사"의 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발행사”가 이 만기에 또는 (부채 부채가 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또 는 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 부채의 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발행사”가 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 청구된 된 경우.
4) 갑"발행사"의 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발행사"의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발행사"의 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경우 우
6) 갑“발행사”가"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 의미에 에 의함)
(b) (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발행사”가 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발행사"에 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 그에 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일반 과 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발행사”가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발행사”가 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발행사"의 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주요주주("발행사"의 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행사하거나 나 이를 지배하지 배하는 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정부기관으로부터 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 죄판결유죄판결을 을 받는 경우
11) 갑"발행사"의 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연속거래일("발행사"의 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한 국거래소규정에 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 래거래가 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발행사"의 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발행사”가 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적 이 외이외의 의 목적으로 사용하사 용하는 는 경우
14) 갑"“발행사”가 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신규 대여하 대여하거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15) 갑"“발행사”가 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6) 갑"“발행사”가 이 "갑"발행사"의 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중간배당을 실시 하는 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8) 감독관청으로부터 "갑"발행사"의 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819) 갑"“발행사”가 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 의 기간에 대해1 년을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15% 연복리로 계 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vestment Prospe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