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결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의 결정. 가.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를 선정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본원 요구 조건에 부적합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라. 수의계약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본 수의계약은 예산 및 예정가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낙찰자의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 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당해 물건 최저매각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같은 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의 결정.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하반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유효한 입찰자중 당사에서 정하는 내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낙찰자의 결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별도의 낙찰자결 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가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