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결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의 결정. 가.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 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하반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 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고시
낙찰자의 결정.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별도의 낙찰자결 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가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당사에서 정하는 내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