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 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약관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27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6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피보험자가 2명인 경우에는 두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종료일 중 가장 늦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 간에 따라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제21조(중도인출금(자 녀교육자금))의 중도인출금(자녀교육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 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 급하여 드립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 32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