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명확한 납기 Clause in Contracts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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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www.doosanfuelcellpower.com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거래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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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tnerplus.lgcns.com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결정하여🅓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 🅓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합의하여🅓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배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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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rcon.co.kr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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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납 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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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oltechn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