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명확한 납기 Clause in Contract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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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명확한 납기. 1.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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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 2) 개별계약(물품주문서)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 3)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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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하 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거 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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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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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부 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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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중 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부당 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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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