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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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1.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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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
2) 개별계약(물품주문서)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
3)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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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하 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거 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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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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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 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부 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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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중 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부당 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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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